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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임시공휴일은 왜 야기되었을까?

최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인 중 한 분은 4월 11일 날씨를 확인하시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겠지만 사실, 4월 11일은 공휴일 지정여부를 떠나 우리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래 내용을 다루어봅니다.

1. 임시공휴일이란?(vs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2. 임시공휴일 은행업무?

3.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4. 임시정부 수립일이란?

5. 2019년 휴일수는?




#1.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식>


이렇게 잘못된 날짜로 99년간 알려져 온 상해임시정부 수립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려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25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919 미주 대한독립선언서>




#2. 임시공휴일이란?


이번에 화제를 이끌은 임시정부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 매주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음력1.1)과 전훗날, 추석과 전훗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로 결정된 휴일.


대체공휴일 :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으로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적으로 휴일로 변경하는 날.


이렇게 공휴일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 임시공휴일에 공무원들은 의무적휴무를 가지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각 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은행업무 -



임시공휴일에 은행은 휴무일 처리가 되며, 영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다음날로 연기되게 됩니다. 또한 예금이 만기되는 날이 임시공휴일이라면 그 날의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날에 찾을 수 있고,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전 영업일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


근로기준법 상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일을 정하므로,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시정부 수립일이란?

임시정부 수립일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합니다. 


<백범 김구>


<윤봉길 의사>


이 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가 되는 임시의정원이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쓰여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뒤, 다음 날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하여 헌법을 제정, 발포한 최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


<임시정부 국무원 성립기념 사진>


<임시정부 하비로 청사>


<청와대>




#3. 2019년 휴일일수는?


마지막으로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의 법정공휴일은 총 66일이며 작년보다 3일 줄었습니다.

또한 주 5일제로 근무한다면 공휴일과 주말을 합쳐 총 117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은 해라서 4.11 임시정부 수립기념 임시공휴일에 대한 찬성여론이 많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청와대에서 잘 고려하여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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