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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2부제란 제외차량 벌금

Latte_papa 2018. 11. 6. 18:03

차량 2부제란? 차량 2부제 제외차량과 차량 2부제 벌금 및 과태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들에게도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는 차주에게는 과태료(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하는데요(출처 TBS).



이렇게 차량2부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된 까닭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금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한차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울 미세먼지 현황 -



그렇다면 차량2부제란 무엇일까요?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 3 · 5 · 7 · 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2 · 4 · 6 · 8 · 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를 다섯 개씩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때 그룹이 홀수 그룹(끝자리가 1, 3, 5, 7, 9)과 짝수 그룹(끝자리가 2, 4, 6, 8, 0)으로 나뉘기 때문에 홀짝제라고도 불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상기 표와 같이 날짜와 차량번호를 일치하여 제한하는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홀짝 날짜에 차량번호가 같게 운행하게끔하는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라 일컫습니다.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첫 시행된지는 올해 초부터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가 2018년 1월 15일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처벌 규정도 없어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하네요.




결국 차량 2부제란 '부제운행'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부제 운행 제외차량은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구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아래 차량들이 부제 제외 차량이라고 합니다.


<부제 운행 제외 차량>

- 경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 긴급 자동차

- 보도용 자동차

- 외교용 자동차

- 군용 자동차

- 경호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특수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29조 제1항)


참고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합니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차량 2부제란 제외차량 벌금(과태료)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입니다(출처 : http://news1.kr/articles/?34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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