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알아보기

 

출처 : 경남지방경찰청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처벌 기준 강화는 매우 반가운데요.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들을 볼 때, 음주운전의 폐혜는 감히 짐작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죠. 윤창호법은 난해 9월 발생한 한 교통사고로 22살 군인 윤창호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바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에 국민의 큰 공분을 샀고 '윤창호법' 개정을 맞게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2019년 6월 25일 부터입니다. 진심으로 소주한잔, 맥주한잔 후 운전은 이제 옛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면허 정지 기준]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0.03%는 상황에 따라 성인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벌금과 형량 기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검찰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 등 중상해 시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법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데, 동승자 분들도 음주운전을 하려는 예비 운전자들은 말려야겠죠? 실제로 음주운전 차에 함께 동승한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주운전 동승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구요.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권유, 독려, 방치한 경우. 혹은 차량 열쇠를 넘겨주거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까 부하직원이면서 강압적으로 운전을 명령했다는 혐의가 증명되면 음주운전자 동승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는 가입되어있는 자동차 보험의 도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삭감된 금액만큼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사실은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조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진심 하지도, 상대에게 권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