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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청방법 기간 환급금 지급일


5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맞았다면 5월 연말정산을 노려보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고 대처하였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겠지만,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빼먹었거나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와 ‘근로소득 경정신고’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근로소득 경정신고’ 제도

또한 3.3% 세금 원청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은 프리랜서분들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월이 아닌 5월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다시 한 번 5월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하여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처 빠뜨린 내역을 수정하시어 세금을 돌려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5월 버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목해주세요! 

#1. 5월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청대상 - 

1.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1개이상 있는 사람
2.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3.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4. 연금소득 1천2백만원 초과자 or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5.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
6. 중도퇴직자

 

#2. 5월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진행합니다.
4.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적용합니다.
5. 기타 및 특별 공제 명세를 기입한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1월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소득공제사항을 기입하려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해 5년이내 명세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5월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환급금 지급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일은 6월 25일 전후로 실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허위로 공제사실을 입력할 경우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발시 가산세로 10%의 추가세금이 요구되며 이자로 하루에 0.025%씩을 더 내야하고, 만약 기부금을 허위신고시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기간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로운 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5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슈콕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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