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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량 조회/확인 방법과 운행제한 기준알아보기

 

 


일상적으로 지속되고있는 미세먼지. 최근에는 수일째 지속되었던 비상저감조치까지 내렸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단속과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차량이 5등급 경유차라면 운행이 제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차량 사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1.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과 벌금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신형 경유차에 비해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어 마찬가지로 진행중이며,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4년부터 도심 내 경유차 운전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19 2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노후 경유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6월 경부터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중 CCTV나 현장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

 


#2. 노후 경유차? 5등급 경유차 종류 & 기준



차량의 등급은 유종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유차의 경우 5등급에 해당된다면 운행제한이 해당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5등급 기준은 2002 7 1일 이전 생산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차량이며 매연 저감 장치(DPF)를 장착하였다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3. 5등급 경유차 조회 확인 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5등급 경유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차량소유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나 LPG개조 이력이 없고,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항목을 합격받았을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별로 3.5톤 이하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 3.5톤 이상은440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비상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도 효과가 당장 크진 않겠지만, 사소한 도움이 되도록 매사에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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