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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시급 월급계산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2018년이 지나고 기해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2019년에는 더욱 더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매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노사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관심사이죠, 참고로 2018년 최저 임금 및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월급 기준은 1,573,770원이었습니다. 2017년 6,470원(최저월급 1,352,230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죠.





#1.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은 8,350원입니다. 2018 대비 10.9% 인상된 수치로 최저 월급을 계산해보면 1,745,15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내역, 2015년 이후~>


임금계산기의 '시급'을 넣어 별도의 월급계산법 없이 주급 및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시급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2019년 최저임금/시급 시 월급 계산법>

시급 x 근무시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란? 



소개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3. 주휴수당이란?

최저시급/임금 별 월급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일주일에 휴일로 정한 날(주휴일)에 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의 예 :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2019 주휴수당 계산방법/계산기



1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


1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 X 약정시급







#5. '2019년 최저임금/시급 월급계산기 주휴수당'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2018년 대비 10.9% 인상 예정인 2019 최저 임금 및 시급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 상 처음으로 8천원 대에 접어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9년의 인상분은 2018년의 인상분(16.4%) 대비 약 5.5% 낮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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