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청방법 기간 환급금 지급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고 대처하였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겠지만,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빼먹었거나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와 ‘근로소득 경정신고’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3% 세금 원청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은 프리랜서분들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월이 아닌 5월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다시 한 번 5월에 연말정산을 재검토하여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처 빠뜨린 내역을 수정하시어 세금을 돌려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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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