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란? 차량 2부제 제외차량과 차량 2부제 벌금 및 과태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들에게도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를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는 차주에게는 과태료(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하는데요(출처 TBS). 이렇게 차량2부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된 까닭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금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한차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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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