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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월급



매해 논란의 중심인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인상률은 2.9%로 8,350원 -> 8,59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40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최저임금을 10.9%라는 큰 폭으로 인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9%라는 작년대비 소폭 증가한 모양새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한자리수 대 증가(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데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쉽지 않아보이네요.

 

 


최저임금이나 시급의 경우에는 한쪽편만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늘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예를들면,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변화로 인해 임금에 변화가 필요한 노동자는 추산 최대 415만명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으시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기준으로 8590원에 못미쳐 2020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일컫습니다.

 

<2016 기준>



'2020년 최저월급 얼마?'

그렇다면 최저임금/시급 인상을 기반으로 설정한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2020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 531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 5150원)보다 5만 160원 많습니다. 

5만원 인상, 작다면 작은돈. 

크다면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포스팅을 마치며'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2.9%라는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9년(2.70%), 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2010년(2.75%) 다음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의결 직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한 경제로 주는자, 받는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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