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과태료와 건강검진 비용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는 직종에 다르지만 사무직은 2년에 1번씩, 공장 또는 현장근무 등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검진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안내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파악하시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검진대상자 여부, 검진항목, 본인부담금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ret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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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16:43